이번해에도 역시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옵니다.
안녕하세요. 순한 껌입니다.
모두들 2023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시고 계신지요.
이번에는 복잡한 연말정산 어떤 것을 꼭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꼭 알아가야할 연말정산 팁들입니다.
1. 소득공제
제일먼저 소득공제가 기본적으로 4가지로 나뉩니다.
1.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에 따라 일정액을 차등 공제 총급여액이 기준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2.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자 개인과 가구 구성원), 연금보험공제 (국민연금, 기타 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과 기타 연금의 경우 전액공제가 가능하고 퇴직연금의 경우 연 400만 원은 한도 내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특별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에 따라 특별공제금액이 1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연 1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연금소득공제: 총연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며 350만 원 이하까지는 홍 연금액을 공제받고 초과 시, 초과금액의 40% + 350 만원을 공제받습니다.
4. 조세특려소득공제: 카드, 현금영수증, 전자화폐등을 사용하거나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 저축, 고용유지 중 소기업근로자의 임금 등으로 인하여 일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인적공제
두 번째로는, 중요한 인적공제요건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족 수보다는 소득과 나이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지니 꼭 나이요건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에 따라 기본공제가 1인당 150만 원까지 가능하며 추가공제로는 경로우대 (1인당 100만 원)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부녀자 (1인당 50만 원) 한부모 (1인당 100만 원)이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월세 세액공제 총 급여액 상향조정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에서 총급여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요건이 4천만 원에서 4원 5백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고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2%를 공제받고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월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세액 한도는 750만 원이며 전세도 전세대출금이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용카드 추가소득공제
또한, 신용카드를 많이 이용하셨던 분들의 한해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지난해 신용카드를 이용한 분들께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전년대비 5% 초과 증가 시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드립니다.
(단 체크카드를 이용할 시에는 (40%)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 (30%) 보다 더 공제가 많이 되니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평소에 이용하셨던 분들은 더 많이 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5. 기타 공제
이 밖에도 기타 공제에는 기부금, 비과세 (야근, 휴일수당 등) 월정액급여가 210만 원 이하 그리고 총 급여액 직전과세기간 3000만 원 이하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저는 참고로 안 입는 옷들을 기부를 많이 했는데요. 이 부분도 1~2만 원 공제가 가능했었습니다.)
6.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신설
2022년부터는 간소화 자료를 통해 일괄제공서비스가 신설 외었습니다.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여 옛날처럼 근로자가 일일이 서류들을 발급했던 날과는 달리 근로자의 제공동의 한 번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1월 중순 전까지 날짜를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육기관, 교회등 홈텍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기관들은 납입증명이 가능한 서류를 받아 직접 공제신청을 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힘들었던 코로나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높은 금리와 물가상승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길고 길었던 코로나도 버텨왔듯이 힘들었던 IMF 시대도 버텨왔듯이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하루하루 이겨내다 보면 꼭 후에는 단단하게 해 줄 수 있었던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내서 힘든 경제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회 & 경제 소식 > Korea 국내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놓치면 후회한다. 금리가 오를때 알아둬야 할 꿀팁 4가지 (0) | 2022.12.20 |
---|---|
<정부의 노동개혁 시동! 주 52시간 근무제 폐지, 최대 69시간 유연화 된다면 바뀌는 점은?> (0) | 2022.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