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노동 개혁인 주 52시간 근무제 폐지함으로써 최대 69시간 노동 시간의 유연화 그리고 임금의 개편이 새로운 노동 개혁으로서 본격적으로 시동 걸렸습니다. 많은 분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주 52시간 근무제가 폐지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주 52시간이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노동시간이 주 52시간 근무제로 일주일에 기본 40시간을 근무하고 12시간의 연장근로가 시행됨으로써 근무 시간이 주 단위로 정산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12월 이번 미래 노동 시작 연구회가 제출한 개편안의 내용에 따르면, 정산 주기를 주 단위가 아닌, 한 달,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한 달 단위로 선택하게 되면, 평균 주 52시간을 안 넘겨도 되며,
- 분기 단위로 선택하게 되면, 월 단위의 90%인 140시간이 되며,
- 반기 단위로 선택하게 되면, 월 단위의 80%인 250시간이 되며,
- 연 단위로 선택하게 되면, 70%인 440시간으로 근로 시간을 제한하게 되며,
- 하루는 꼭 11시간은 연속적으로 쉬어야 한다는 권고안의 개편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한 번에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대신 연장근로 허용 시간의 총량을 줄인다는 방안도 함께 포함했습니다.
만약 일주일 동안 한꺼번에 일한 후 나머지 시간은 휴일이 가능한가요?
안타깝지만 이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하루에 무조건 11시간은 연속해서 쉬어야 하므로 하루 최대 13시간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4시간 이상 근무하면 반드시 30분은 쉬어야 하기에 하루 최장근무 시간은 11시간 30분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7일 안에 하루는 무조건 휴일이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하면 11시간 30분씩 6일인 일주일 동안 총 69시간을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개편안의 내용에는 임금을 성과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나이와 직급에 상관없이 남보다 어려운 일을 하고 일의 성과를 낸 사람에게 돈을 더 많이 주는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근무 시간이 바뀌게 되기까진 적용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노동계에서 반발이 심합니다. 노동계에서는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한국의 노동 현실에서 노동시간 자율선택권을 개편하는 부분은 비효율적이다는 주장입니다. Work Life Balance를 오히려 깨트리게 되며 노동 근로자들이 과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은 주 52시간을 유지해야한다는 반대의견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근로자, 노동자분들께서 이번 개편안으로 다양한 의견이 있으실 텐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코로나 이후 주 4일 근무제가 더 생산성에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근무 시간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해외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오히려 근무 시간을 늘려 나가는 방안을 제시안을 내놓은 우리나라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부는 정말 진심으로 국민의 건강에 대해서는 걱정하고 있는 것인지 진중하게 논의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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