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지원 - 건강관리 지원, 건강보험 진료비지원, 각종혜택 - 순한껌의 지식in
Health 건강 / / 2022. 11. 15. 23:02

임산부 건강지원 - 건강관리 지원, 건강보험 진료비지원, 각종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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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아이를 뱃속에 잉태하는 일만큼 삶에서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이번에는 한국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임산부를 위한 지원과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 그리고 각종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의 건강관리 지원

각 구의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임신한 본이 또는 그 보호자가 임신한 사실을 신고하여 임산부로 등록되면 모자보건법에 따라 각종 지원 및 보호를 받게 됩니다. 제일 처음으로는 모자보건수첩이 발급되는데 이 수첩구성내용에는 태아의 성장 기록,신생아 선별검사 및 성장 별 맞춤형 건강검진, 영유가 건강검진 검사기록, 진료기록, 입원기록, 표준 예방접종 일정표 및 기록표, 치아발달 그림 및 개월 별 영유아 구강 설명과 영유가 건강관리 및 연령별 이유식 식품군 등 어린이 건강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있고 산모의 건강을 위하여 태아의 발육과 모체의 변화, 임신주수별 산전검사 시행 시기, 임신초기 기본검사 및 임신기간 중 검사 안내, 임신중 응급상황 및 영양관리, 분만과정 및 산욕기의 관리, 분만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출산 징후들 그리고 출산 후 건강상태 및 퇴원 시 아기의 건강상태 기록 등이 상세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모가 거주하는 지역의 보건소마다 태아 및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주요 산전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혈액형검사, 풍진검사, 매독반응검사매독 반응 검사, B형 간염검사,형간염검사 에이즈검사 및 선천성 기형아 검사, 비자극 검사, 태앙심음자궁수축검사 등)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각 시. . 구 보건소에서는 임산부의 엽산 부족으로 인한 유산 또는 선정성 기형아 출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엽산제를 최대 13개월분 임신 5개월부터 유입되는 혈류 양의 상승으로 혈액의 45% 정도가 증가하는 함으로 꼭 필요한 철분제를 최대 15개월분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출산 장려 여건을 만들고 임신 및 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관련된 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기저귀·조제분유, 아이 돌봄 서비스, 첫 만남 이용권 등도 지원합니다. 2015 5 1일부터는 1장의 국민행복카드로 여러 바우처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 더 편리해졌으며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난 후, 바우처 서비스 신청을 따로 하여야 합니다.

 

카드사 영업점 방문신청,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또는 전화신청으로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면 한 명의 아이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원이 지원되며 둘 이상의 아이를 임신·출산한 경우에는 14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니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 행복카드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voucher.go.kr)

 

진료비 지원 신청 대상에는 임신.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와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 대리인이 대상이며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 신청접수와 그에 따른 이용권 발급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가족이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에 관련하여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용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출산 전에 진료비 지급을 신청한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2, 출산 후에 진료비를 신청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용기간 안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사용기간의 종료로 소멸되니 꼭 날짜를 잘 확인하길 바랍니다.

 

 

 

 

각종 혜택

이 밖에 중요한 혜택에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신 후 12주 이내에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신청 할 수 있고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일때면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단축 이유로 여성 근로자의 임금을 절대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에서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작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출산 전후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고 만약 산모가 한 번에 쌍둥이를 임신했다면 120의 출산 전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모가 유산의 경험이 있거나 산모가 만 40이상인 경우 산모가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있을 경우 출산 전후 휴가를 청구하여 언제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이 밖에 양육 부담이 부담되는 취업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방지하고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급여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모에게 필요하다면 산전, 산후 우울증 검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온라인 상담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지막으로 출산축하금(출산장려금),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이 있고 자녀세액공제제도 그리고 자동차 취득세 경감 및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도 가능합니다.

 

 

소중한 우리 산모를 위하여 그리고 태어날 아기를 위하여 좋은 정보 얻으셨길 바라며 국가의 혜택을 잘 알아보시고 준비하신다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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